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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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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서식 ***
작성자 우경순 등록일 22.03.21 조회수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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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

    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 [서식11])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

     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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