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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예방을 위한 가정 생활매뉴얼 안내
작성자 임지홍 등록일 20.07.07 조회수 40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정생활 매뉴얼 안내

-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있기 -

등교 전, 하교 후 실천 수칙

모든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과(나이스)’를 제출합니다.

(등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학생 다중이용시설(PC,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을 금하고, 하교 후 바로 귀가하고 다른 학교 학생을 만나거나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습니다.

선별검사 관련 유의사항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발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예약하여 진료·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선별진료소 방문 전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고, 보건소에 코로나19 검사 예약한 후

가급적 도보 또는 자가용 차량 이용하여 방문

선별검사는 가급적 보건소에 사람이 붐비지 않는 13:00시 이전에 검사받기

건강상태 자가진단 임상증상으로 2번 이상 등교중지 된 경우 반드시 검사 받기

등교중지일 ~ 코로나19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정 내에 머물면서 격리수칙(외출금지 등)을 준수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해외입국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는 보건소에서 통지받은 자가격리기간 14일 동안 등교 중지

- 그 밖의 경우 격리하지 않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없어 질 때까지 등교중지

선별검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보건당국에 의한 판단)

-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4일간 경과 관찰 후 해열제 등 투약 없이 증상이 사라지면 등교가능

- 선별검사 검사가 나오면 바로 학교(담임교사 등)에 결과 알리기

등교중지 중에는 담임선생님과 매일 2회 연락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등교중지 중 실천 수칙 준수

바깥 외출 금지, 식사 혼자서 하기

가능한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가능하면 화장실, 세면대 등 개별 사용)

방문은 닫고,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시키며, 하루 2번 이상 소독하기

등교중지 중인 학생 가족의 생활수칙 준수

등교중지 중인 학생의 건강상태(발열, 호흡기증상 등)를 매일 주의 깊게 관찰

등교중지 기간 동안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등교중지 학생과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

- 외부인의 방문 제한

등교중지 중인 학생과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개인 물품(수건, 식기류 등) 사용하기

독립된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등교중지인 사람과 공용으로 화장실, 세면대 등을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자주 환기하기

참고자료 중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및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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