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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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하 | 등록일 | 24.11.06 | 조회수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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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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