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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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선주 | 등록일 | 23.07.26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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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에서는「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2023년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하여 정부지원 외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아이돌봄지원(자체) 나. 사업대상 :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중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3개월 이상 ~ 12세 이하 아동가정 ※보호자, 아이 모두장수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행복e음 조회 안될시 등본 필요) 다. 사업내용 :소득기준(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50%지원(정부지원시간 내 지원) ※ 정부 미지원(미신청) 가정 ‘라형’도 양육공백 발생 시 본인부담금 50%지원 대상 라.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공문 발송 (원본 읍·면사무소 보관) 마. 필요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양육공백증빙자료, 기타 필요서류 각 1부 바. 추진체계 : 본인부담금 선 결제 후 환급 (익월 보호자 계좌입금) 사. 수행기관 : (사)장수군자원봉사센터(정부 아이돌봄지원사업 지정운영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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