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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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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변경사항
작성자 수남초 등록일 21.01.29 조회수 216
첨부파일

- 공제 대상자별 1인당 안경·렌즈 구입비 공제 한도액 적용
    ※ 공제 대상자들의 안경, 렌즈 구입비 합계가 50만원을 초과한
        대상자는 안경, 렌즈 구입비 자료 재등록 및 수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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