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안내(2021.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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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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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12명까지 사적모임 제한(단,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8명),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1차 개편)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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