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두 예방 안내문 | |||||
|---|---|---|---|---|---|
| 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235 | 
| 첨부파일 |  | ||||
| 수두는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학원 포함)에서는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완치 후 등교 시 격리 기간이 표기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안내문(7월 넷째 주) | 
|---|---|
| 다음글 | 코로나19 대응 안내문(7월 셋째 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