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예방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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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희 | 등록일 | 20.07.21 | 조회수 | 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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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는 법정 감염병으로 전염력이 높은 질환입니다. 감염되었을 경우 학교와 같이 집단생활을 하는 곳(학원 포함)에서는 등교 중지를 해야 합니다. 완치 후 등교 시 격리 기간이 표기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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