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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영양소식 및 학교급식영양표시제
작성자 김선례 등록일 24.03.28 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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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그린밥상목적 및 방침

 

 23학년도에 이어 24학년도에도 저탄소 채식의 날실천학교에 선정되어 저탄소 그린밥상을 운영합니다.

 

1.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저탄소 건강 식 생활의 생활화 교육

2. 환경 영양·식생활 이해 교육을 통해 거부감 없는 저탄소 그린밥상 운영

3. 다양한 식단을 통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학교 저탄소 그린밥상 운영

4.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함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 급식 실천

5. 월 4회 저탄소 그린밥상 운영

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학교급식 영양기준량을 준수

7.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한국형 전통 식단의 요리 방법(나물, 조림, 찜 등)의 컬러푸드 및 로컬푸 드 식단 구성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다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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