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도로 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
|||||
---|---|---|---|---|---|
작성자 | 문경자 | 등록일 | 22.08.30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
|
||||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 7.12시행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 및 횡단보도 통과 시 학생 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정지”를 생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태풍 '힌남노' 대비 학사 운영 조정 안내 |
---|---|
다음글 | 학교 통학버스 운영(등교) 시간 변경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