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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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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도로 교통법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문경자 등록일 22.08.30 조회수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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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제27(보행자 보호) 7.12시행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및 횡단보도 통과 시 학생 등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정지를 생활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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