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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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택수 | 등록일 | 21.10.27 | 조회수 | 51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안내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됩니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로 최대 12만원 부과됩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을위한 승하차 구간은 예외적으로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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