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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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자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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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대상: 2021.1.1. 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신청: 2021.4.5.~12.10.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방문, 우편) 신청 제출서류: 가족돌봄휴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휴가사용 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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