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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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경자 | 등록일 | 20.09.21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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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국 모든 초등학생 (대한민국국적) 자녀의 가정에 아동특별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급 계좌 정보가 필요하오니, 안내장의 지급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9.22일(화)까지 학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급대상 및 지원액(예정) : 초등학생 1인당 20만원 2. 지급방법 :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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