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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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희 | 등록일 | 18.06.22 | 조회수 | 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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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만9~18세(올해 만 9세가 되는 2009년생은 생일 당일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첨부파일 참고) - 발급비용 : 무 료 - 교통카드 :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3종 중 택일(*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 ○ 기 능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 (청소년우대 증표) 대중교통·박물관·공원·미술관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 (교통카드) 버스․지하철 및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 청소년증 교통카드 현황 및 유의사항 뒷면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발급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6월 29일(금)까지 신청서를 학생편에 4학년 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중에 희망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25일 쌍치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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