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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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지인 | 등록일 | 17.11.13 | 조회수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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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1. 신청 대상: 만9세~18세 2. 제출 서류: 사진1매(3*4), 발급신청서1부 3.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11. 17. (금)
※학교 단체발급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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