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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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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지인 등록일 17.11.13 조회수 400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발급하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1. 신청 대상: 만9세~18세

2. 제출 서류: 사진1(3*4), 발급신청서1

3.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11. 17. (금)

 

※학교 단체발급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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