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유지인 등록일 17.11.13 조회수 399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4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발급하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1. 신청 대상: 만9세~18세

2. 제출 서류: 사진1(3*4), 발급신청서1

3. 신청서 제출 기간: 2017. 11. 17. (금)

 

※학교 단체발급 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자녀 사랑하기 10호
다음글 자녀사랑하기 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