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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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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교중지안내서, 진료확인서 양식
작성자 김성희 등록일 18.11.29 조회수 467
첨부파일

교에서는 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법정감염병 또는 감염성이 강하여 학단체생활에 피해가 우려되는 질병에 대하여 병원의 소견서를 근거로 등교 중지를 통해 가정에서 요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먼저 의료기관 진료 후,  감염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요양하고, 완치후 등교시 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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