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예방 및 신속 발견을 위한 '지문등 사전등록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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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현희 | 등록일 | 18.06.07 | 조회수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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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用
등록하세요!
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등록 대상입니다.
‘아동등’의 지문∙사진∙이름 및 보호자의 이름∙연락처 등 실종 시 찾기에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보호자가 인터넷 ‘안전Dream(www.safe182.go.kr)’ 및 모바일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에 ‘아동등’을 데리고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특히,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요양시설 등 현장으로 『찾아가는 단체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정보는 ‘안전Dream’ 홈페이지와 앱에서 보호자가 직접 확인 및 수정,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실종 ‘아동등’을 발견, 경찰에서 보호 시, 이전에는 보호자의 실종 신고가 있어야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사전등록시 실종 신고가 없더라도 정보를 활용해 신속히 신원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등록 정보를 활용해 422명(‘18년 4월 기준)명을 발견하였으며, 특히 매년 증가하던 실종신고가 제도 시행 이후 감소하는 등 ’실종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11년 4만3천여건→’17년 3만8천여건, 10%↓)
사전등록 정보는 ‘키보드 보안’ 등 5단계의 검증된 암호화 과정을 거쳐 경찰 실종 시스템 내에 저장되고 있으며, 업무 관련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엄격히 통제하는 등 유출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경찰청에서 사업 준비 중이며, 6월부터 전국에서 단체등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주, 특수학교 선생님께 “꼭 우리도 단체등록에 참여해요”라고 말씀 주시고, 나중에 보내드리는 등록신청서를 작성, 시설에 제출해 놓으시면 등록 인력이 방문해 사전등록을 해드립니다. 사전등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Dream(www.safe182.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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