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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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치초 | 등록일 | 20.04.27 | 조회수 | 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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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대표 3인, 학부모대표 1인, 교원대표 3인, 총 7인 나.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및 1차 시안 마련 다.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마.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바.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 학교규칙 개정 항목 중 학생생활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4항】
붙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2020.4.27.개정) 1부. 끝.
2020년 4월 27일
쌍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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