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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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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쌍치초 등록일 20.04.27 조회수 756
첨부파일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대표 3, 학부모대표 1, 교원대표 3, 7

.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및 1차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학교규칙 개정 항목 중 학생생활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의견 수렴 절차 생략

근거: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4

 

 

 

붙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2020.4.27.개정) 1. .

 

 

2020427

   

쌍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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