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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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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쌍치초 등록일 19.07.24 조회수 3044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대표 2, 학부모대표 1, 교원대표 2, 5

. 학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 도교육청 예시 및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한 초안 작성

. 학교공동체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1차 시안 마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2019.7.24.개정) 1. .

 

 

2019724

 

쌍치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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