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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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쌍치초 | 등록일 | 19.07.24 | 조회수 | 30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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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 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학생대표 2인, 학부모대표 1인, 교원대표 2인, 총 5인 나. 학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다. 도교육청 예시 및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한 초안 작성 라. 학교공동체 구성원(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을 통한 1차 시안 마련 마.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안 확정 사.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아.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쌍치초등학교 학교규칙(2019.7.24.개정) 1부. 끝. 2019년 7월 24일 쌍치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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