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법정감염병, 제4급감염병) 주간 입원환자 수가 5월 4주부터 2주 연속250명 이상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2024년 6월 24일(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을 알려드립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Q&A)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이란 무엇인가요? 최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주간 입원환자 수가 유행기준인 250명 이상 발생하여 지역사회 내 유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24년 6월 24일(월) 0시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었습니다.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를 발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18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항원검사 처방 시에 요양급여가 인정됩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시행(‘24.6.1.)을 통해 질병관리청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항원검사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집단시설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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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감염병 예방 수칙 □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 받기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용변 후 등 실시 ○ 기침 예절 준수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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