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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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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호)코로나19 대응 선제검사(신속항원검사) 안내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410
첨부파일

 선제검사 안내 

 

 

검사용 키트: 학교에서 배부합니다.

(*31=학생 1인당 1, *32~5=학생 1인당 2개씩. 9개 지급)

언제 검사하나: 가정에서 매주 2(, 일 저녁) 검사합니다. (교직원은 주 1)

3.3.() 배부한 키트는 3.6.(일요일)에 검사합니다.

원격수업의 경우 등교수업 전날 검사하고 등교하면 됩니다.

검사결과 입력: 등교 전<건강상태 자가진단>에 입력 (자가진단 반드시 참여)

검사 제외자: 확진 후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는 검사 불필요.

주의사항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KF80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음성이라도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중지+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찰받습니다.

검사결과 양성이면?

등교중지하고 키트를 비닐에 밀봉 후 지참,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PCR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하고 결과가 나오면 학교에 연락합니다.

선제검사를 못한 경우: 적극 권고 검사이나, 검사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에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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