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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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화 | 등록일 | 26.06.22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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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학생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따라 학교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보호자), 학생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규정을 살펴보시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항 가. 교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 등교 시부터 하교 시까지 사용 불가 - 수업 및 방과후 교육활동 중 전원을 끄고 가방에 개별 보관 - 기존「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1항으로 상향 입법, 신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8조의4, 제12조4
나. 수업 중 교육활동 방해 학생 지도를 위한 개별학생교육지원 관련 - 기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7항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및 시행령 제40조의4로 샹향 입법 -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학생을 일시 분리하여 교육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다. 기존 학생생활규정 중 기타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2. 의견 수렴 기간, 대상, 방법 가. 설문조사 기간 : 2026. 6. 23.(화) ~ 2026. 6. 30.(화) 나. 참여주소 : https://forms.gle/gj5LJ1wcm4sKcyVv5 다. 소양서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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