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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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아름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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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제14조·제15조, 교육지원과-10752(2024.5.8.)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2024학년도 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에 관련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신청 대상 1) 특수교육대상자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원하는 학생 2) 기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으로 2025학년도에 중·고등학교 진학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다음 항목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는 학생 - 장애인 복지카드 미소지 학생 - 복지카드가 있더라도‘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또는 장애 등급이 4·5·6급으로 판정받은 학생 - 건강장애 학생 3)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중 교사나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재진단이 필요한 학생 (상급학교 진학 대상자 중 재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 4) 특수교육대상자로 재배치, 유예/면제,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나.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 방법:【붙임1,2】를 참조하여, 학교를 경유하여 K-에듀파인으로 제출
3) 문의: 본교 및 완주교육지원청 완주특수교육지원센터(☏270-7635)
붙임 1. 2024.제2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사 계획(안) 1부 2. 2024.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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