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서초등학교 학교규칙(2024년 4월 12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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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양서초 | 등록일 | 24.04.16 | 조회수 | 3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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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서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표하고자 합니다.
* 개정내용요약 1. 관련 법 개정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조항 폐지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른 각종 명칭 변경 정비 필요 3. 교외체험학습과 교환학습 운영을 포함한 체험학습의 명칭을 ‘학교장 허가 체험학습’ 으로 변경 필요
붙임 소양서초등학교 학칙(2024.04.12. 개정)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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