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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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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
작성자 소양서초 등록일 23.03.15 조회수 84
첨부파일
202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홍보 자료입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국민신문고(www.epeople.or.kr)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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