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 |
|||||
---|---|---|---|---|---|
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21.12.03 | 조회수 | 547 |
첨부파일 |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2020.8.24.)으로2021.12.25.부터 단독주택 등 완주군 관내 모든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함을 설치하여 혼합하여 분리배출 하였던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1.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서(서식) |
---|---|
다음글 | 2022학년도 전주예술중학교 영재교육원 모집요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