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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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21.10.20 | 조회수 | 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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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다.「2022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계획(안)」(행정지원과-17736, 2021.10.19.) 2. 2022학년도 완주군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에 대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21.10.20.(수) ~ 2021.11.09.(화) 나. 행정예고 방법 : 완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시 다. 관련 학교 및 기관 - 학교: 가천초, 고산초, 구이초, 남관초, 봉서초, 비봉초, 삼례동초, 삼례중앙초, 삼례초, 소양서초, 태봉초 - 기관: 고산면사무소, 구이면사무소, 동상면사무소, 봉동읍사무소, 삼례읍사무소, 상관면사무소, 소양면사무소 , 완주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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