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에 의한 제12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투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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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소양서초 | 등록일 | 21.03.16 | 조회수 | 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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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소양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2.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에 의한 제12기 소양서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투표를 붙임과 같이 실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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