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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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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전동 킥보드생활 안내
작성자 이숙경 등록일 20.12.09 조회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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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12.10)으로 13세 이상인 자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할 수 있게 되면서 청소년들의 PM 운행 관련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슬기로운 전동 킥보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_1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_2

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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