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학기 개학일정 추가연기(3차)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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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숙경 | 등록일 | 20.03.20 | 조회수 | 219 | ||||||||||
교육부의 추가 개학연기 결정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 및 개학연기를 안내합니다. 1. 휴업결정: 교육부 가. 1차: 2020. 3. 2.(월)~3. 8.(일) 나. 2차: 2020. 3. 9.(월)~3.22.(일) 다. 3차: 2020. 3.23.(월)~4. 5.(일)
3. 각급 학교의 학사운영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2조의 수업일수에서 2020년 3월 4주차 이후의 휴업일수(10일)를 감축하여 운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수업일수 감축에 비례하여 수업시수도 감축 예정으로,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추후 수업시수 감축 관련 사항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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