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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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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 이용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안내
작성자 강종완 등록일 21.04.15 조회수 3695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다가오는 5.13.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부탁드립니다 ^^


1. 개인형 이동장치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주요 변경사항
  - 원동기면허 필요
  -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 동승자 탑승금지
  - 안전모 착용
  - 등화장치 설치
  - 과로, 약물운전 금지
  - 스쿨존,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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