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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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재호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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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감염병 위기단계 중 "경계", "심각" 단계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이 기존 연10일 이내에서 연34일 이내로 연장(출석인정)되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셔서, 필요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방안
2.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실시 전일까지 신청서 제출(신청 전 담임교사 연락), 체험 후 결과보고서 제출 3. 신청 서류: 참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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