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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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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작성자 소성초 등록일 20.04.02 조회수 269

 각 지역의 .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오니 외부강사와 계약한 기관에서는 해당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협조바랍니다.

.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2개월) 지원

,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 신청기간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3. 행정사항:각 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위탁업체)에서는 강사들이 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초 계약한 위수탁계약서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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