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생계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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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소성초 | 등록일 | 20.04.02 | 조회수 | 269 |
각 지역의 시.군청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고 하오니 외부강사와 계약한 기관에서는 해당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협조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업체위탁기관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외부강사(순회강사) 나. 지원내용: 2020.2.23.일 이후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강사로 일당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총 40일(약 2개월) 지원 단, 도교육청에서 2월달 강사료 보전 받은 부분은 제외 다. 신청기간 3.1.~ 3.31. 해당분은 4.20일까지 4.1.~ 4.30. 해당분은 5.10일까지 다. 신청방법: 비대면 접수(각 시.군청 홈페이지, 전주우편, 휴대폰, 우편) 라. 신청서류: 각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 3. 행정사항:각 기관(학교, 교육지원청, 방과후마을학교, 위탁업체)에서는 강사들이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초 계약한 위수탁계약서와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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