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보무,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자치 기구입니다.
- ⊙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 ⊙ 운영위원은 5~15인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합니다.
-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및 당연직 위원인 학교장으로 구성됩니다.
- ⊙ 학부모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이고,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이며, 지역위원의 자격은 지역사회 및 동창회 인사, 교육행정가, 사업가 등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비율
- ⊙ 위원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구성비율
- 일반학교: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절차
- ⊙ 학부모 위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공고→선거결과 홍보
- ⊙ 교원위원: 선거홍보 → 선출관리위원회구성 → 선거공고 → 선거인명부작성 → 후보자 등록 → 선거공보 → 투표실시→ 당선자 공고 → 선거결과 홍보
- ⊙ 지역위원: 새로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 임기
- ⊙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3월 1일부터 한다.
- ⊙ 보궐선거에 의한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 <상실>
⊙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 위원은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학교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권한>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 <위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