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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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범준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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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학교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교육활동 침해 행위 조치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제15조제2항) 2022.09.29 소 성 중 학 교 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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