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소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입후보자 선거 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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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대웅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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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 선출 입후보자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소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5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출의 입후보 약력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2명 선출에 2명이 입후보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와 같으므로 같은 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선거공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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