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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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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안내
작성자 김용균 등록일 23.09.19 조회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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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학교의 학칙 정비에 시간이 요구되어, 학생생활지도를 위하여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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