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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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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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목적 및 기능
1.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신속·적정한 치료비 보상
※ 모든 교직원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각각의 법률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
3.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직원이 지출한 손해방지·경감 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 등 지원
4.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원 및 가해학생 측에게 구상권 행사
붙임 공제제도 안내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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