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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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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학부모부담 수강료(강사료) 지원 안내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3.03.01 조회수 205

2023학년도에 실시되는 학부모부담 수강료(강사료)지원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부담 수강료(강사료) 지원-

 

1. 대상: 2023학년도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 학생 전체

 

2. 지원내용 및 금액: 수강료 중 강사료→1개 프로그램당 2,000원 지원

  ※한 학생이 여러 프로그램에 수강중일 경우, 참여 프로그램 수만큼 모두 지원받음.

 

3. 지원방법 및 수강료 납부: 학교에서 매달 2,000원의 월 수강료를 강사에게 지급하며, 

                                    수강학생 가정에서는 정해진 월 수강료(강사료)에서 2,00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

  ※지원금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4. 기타 유의사항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원되며, 지원금을 제외한 월 수강료를 자유수강권 잔액 내에서 지급함

  -방과후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 수강료 지원 잔액의 조기 소진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전에 미리 이에 대해

   안내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라 지원금액 및 기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표에는 지원금이 감액되지 않은 정상 월 수강료로 안내함에 유의

※위 내용은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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