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환불규정 안내 |
|||||||||||||||||||||||||
---|---|---|---|---|---|---|---|---|---|---|---|---|---|---|---|---|---|---|---|---|---|---|---|---|---|
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154 | ||||||||||||||||||||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중, 수강료 환불 규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해 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부 게시판 내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과 더불어 환불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안내 가. 수강 환불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
※코로나 19 관련 사유(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 중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등의 임상증상 발생)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전출학생의 경우에도 수강료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함. ※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예: 4.3시간→5시간) ※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삭함(예: 환불금액 9,760원→9,700원) 나. 수강료 미납 및 연체 학생 발생 시 처리 방침 - 수강료 미납이 1달을 초과한 경우: 문자로 2회 이상 납입 안내함. - 수강료 미납이 2달을 초과한 경우 또는 수강료 연체가 매달 10일 이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 후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제한할 수 있음 2. 수강료 환불 절차
|
이전글 | 1학기 방과후학교 모집안내장(교내 프로그램 및 EBS 스스로배움터) |
---|---|
다음글 | 2023학년도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