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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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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환불규정 안내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3.03.01 조회수 154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중수강료 환불 규정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해 드리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부 게시판 내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에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과 더불어 환불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안내

 가. 수강 환불 반환 사유 및 환불 기준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코로나 19 관련 사유(본인 또는 가족 중에서 확진판정 및 자가격리 중인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등의 

  임상증상 발생)로 인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강사에게서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당 기간의 수업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제외하여 징수

학생에게서 사유가 발생하여 불참시

환불하지 아니함.(중도포기시 해당 규정에 따름)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전출학생의 경우에도 수강료 환불 기준에 따라 처리함.

수강시간은 올림으로 산정함(: 4.3시간5시간)

환불금액은 100원 미만 절삭함(: 환불금액 9,7609,700)

. 수강료 미납 및 연체 학생 발생 시 처리 방침

- 수강료 미납이 1달을 초과한 경우: 문자로 2회 이상 납입 안내함.

- 수강료 미납이 2달을 초과한 경우 또는 수강료 연체가 매달 10일 이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학부모에게 안내 후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을 제한할 수 있음

2.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업무담당자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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