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
||||||||||||||
---|---|---|---|---|---|---|---|---|---|---|---|---|---|---|
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0.02.07 | 조회수 | 6061 | |||||||||
첨부파일 |
|
|||||||||||||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실시할 수 있음. 4.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해외체험학습시 :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제출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신청서 제출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함. 6.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7.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추가 내용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
이전글 | 2020 전주 방과후 마을학교 안내 |
---|---|
다음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다국언어(13개국어) 제공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