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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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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안내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0.02.07 조회수 606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함.(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3.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실시할 수 있음.

4.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신청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해외체험학습시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서 제출

  -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결석 처리)-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5. 신청서 제출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함.

6.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7.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추가 내용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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