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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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철상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1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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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제2018 - 50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9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조정이유 가. 2019년 ‘가칭’ 양현초등학교(전주양현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통학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나. 전주개발지구(에코시티·효천지구) 초등학교 개교 불일치에 따라 임시 배치교 지정 및 통학구역을 한시적으로 조정, 다. 전주화정초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학교 변경 및 도시 작은 학교와 인근 대규모 학교 간 상생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형 어울림학교 선정에 따른 통학구역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학구역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동(통․반)을 기준으로 함. 나.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기존의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 다. 조정내역 ❍ 신설학교(‘가칭’양현초)
※ 2018. 만성지구 입주 학생은 전주홍산초로 한시적으로 임시 배치 되었으며, 2019.3.1. ‘가칭’전주양현초 개교 시 통학구역 적용 됨. ❍ 에코시티 유입학생 2019. 임시 배치교 지정에 따른 조정
❍ 효천지구 유입학생 2019. 임시 배치교 지정에 따른 조정
❍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 공동통학구 학교변경에 따른 조정
❍ 도시형 어울림학교 지정에 따른 조정
3. 통학구역 적용시기 가. 적용시기: 2019. 3. 1.부터 적용 ※ 에코시티 11BL, 12BL, 13BL 입주학생은 2019. 3. 1. 이전 입주 시 조정 된 통학구역 학교로 배치함. (통학차량은 2019.3.1.부터 지원) 나. 적용대상: 2019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4. 공고기간 : 2018. 11. 5. ~ 11. 25.(21일간) 5.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25(월) 18:00까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팩스), E-MAIL ☞ 우편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936) ※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 모사전송 : FAX (063)255-9221 ☞ E-메일 : venife@jbedu.kr 6. 기타문의 기타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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