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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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화미 | 등록일 | 17.11.01 | 조회수 | 170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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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2018년 3월 개교예정인 (가칭) 솔내초등학교 통학구 신설 및 만성개발지구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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