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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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화미 | 등록일 | 17.10.24 | 조회수 | 115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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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초등학교의 취학연령 기준 - 매년 10월 1일 기준,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2. 2018학년도 취학대상: 2011. 1.1.~2011.12.31. 출생아동(만6세) 3.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선택권 부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 면 동 자치센터에 신청서 제출 -조기입학 신청 대상: 2012.1.1.~2012.12.31. 출생아동(만5세, 1년 조기입학만 가능) -입학연기 신청 대상: 2011. 1.1.~2011.12.31. 출생아동(만6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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