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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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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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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 학습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이정석 등록일 17.03.13 조회수 8323
첨부파일

효도 방문 체험 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입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3.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신청서

  - 해외체험학습시 :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4. 신청서 제출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5. 현장학습 후 보고서와 소감록을 제출함

 

신청서 및 소감록 양식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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