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방문 체험 학습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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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석 | 등록일 | 17.03.13 | 조회수 | 8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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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 학습에 대한 안내및 서류입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함. 2.보호자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3.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함. - 구비서류 : 신청서 - 해외체험학습시 : 출입국 증명등 관련 서류 4. 신청서 제출시 담임교사가 보호자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5. 현장학습 후 보고서와 소감록을 제출함
신청서 및 소감록 양식은 붙임 자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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