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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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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생출결관리 안내(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양식 포함)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665
첨부파일

2024학년도 전주송원초등학교 학생출결상황 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4. 5. 1. 자 변경 규정> 

  

2. 결석신고서 양식(첨부파일 탑재)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증빙 서류 제출  

 

[질병 결석] 

 

2일 이내 질병결석학부모 의견서처방전담임확인서투약봉지 등

 

연속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인정(경조사 등)결석] 청첩장 등 부고장(사본 가능), 장례확인서사망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코로나 및 법정 감염병:  질병명 및 격리기간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의사 소견에 써진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이 처리됨.)

 

[기타 결석] 부모님 친필사유서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사용 가능

   

  

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탑재)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주말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

(현재: '관심' 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공휴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보고서 제출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 확인)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자매인 경우만 허용)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4. '하이클래스 앱'에서도 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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