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출결관리 안내(교외체험학습, 결석신고서 양식 포함) |
|||||
---|---|---|---|---|---|
작성자 | 전주송원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534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전주송원초등학교 학생출결상황 관리 규정을 안내하오니 학생의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 출결 관리 규정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4. 5. 1. 자 변경 규정>
2. 결석신고서 양식(첨부파일 탑재)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 + 증빙 서류 제출
[질병 결석]
2일 이내 질병결석: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확인서, 투약봉지 등
연속 3일 이상 질병결석: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출석인정(경조사 등)결석] 청첩장 등 부고장(사본 가능), 장례확인서, 사망진단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 코로나 및 법정 감염병: 질병명 및 격리기간이 표시된 의료기관 서류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의사 소견에 써진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이 처리됨.)
[기타 결석] 부모님 친필사유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갖추어 학교장 사전 허가 후 사용 가능
3.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안내 -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첨부파일 탑재)
- 부모와 함께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연 15일 이내(주말, 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사용. (현재: '관심' 단계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하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오후로 구분
-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 일, 공휴일 제외)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 → 보고서 제출
- 해외 교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또는 여권사본 확인) - 교외 체험학습 승인 불가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가)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형제, 자매인 경우만 허용)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켜야 함. 4. '하이클래스 앱'에서도 결석신고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제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
이전글 | 전북함께학교(온라인 소통 공간) 운영 |
---|---|
다음글 | 2024학년도 녹색학부모회 등굣길 교통봉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