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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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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작성자 전주송원초 등록일 23.10.11 조회수 184
첨부파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1. 취학아동 조사 및 취학명부 작성

조사대상2017. 1. 1. ~ 12. 31. 출생아동 (6기준일 2023. 10. 1.)

송천2동】 취학명부 작성 기한: 2023. 10. 31.까지

 

2. 조기입학·입학연기 보호자→송천2동2023. 10. 1.12. 31.까지 (기한엄수)

조기입학: 2018. 1. 1. ~ 12. 31. 출생아동 (5, 1년 조기입학만 가능)

입학연기: 2017. 1. 1. ~ 12. 31. 출생아동 (6, 1년 입학연기신청 가능)

※ 조기입학과 입학연기는 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

☞ 첨부파일의 <서식 1>, <서식 2>참고하여 동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람.


3. 취학통지서 배부 및 통보송천2동보호자학교장2023. 12. 20.까지

 - 전주송원초등학교 예비소집일: 2023. 12. 26.() 14:00 ~ 15:00

 

※ 전라북도 소재 초등학교 예비소집일 지정 기간은 1월 2일 ~ 1월 5일이나

  본교는 본관 석면공사로 안해 부득이하게 12월 26()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예비소집일 당일에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해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반드시 참석해야 함.

 

4. 통학구를 위반한 타학교 입학예정자의 당해 학교 입학 허가 불가합니다.

위장전입(통학구 위반)은 불법입니다실거주가 아님에도주소지를 허위 신고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아래 고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학교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2022-9, '22.4.14.)

· 부득이한 사유 보호자의 채무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보호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폐지학교 위탁학생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인정한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5.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2023학년도 12월 31일까지 동사무소에 입학 연기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취학년도 1월 1일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 유예를 하고자 할 경우

온가족이 해외에 거주하여 취학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학생

기타 자세한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 위 경우에 해당하는 보호자께서는 반드시 학교(교무실)로 미리 연락주세요. (063-251-7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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